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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정보

기본정보
지원사업명 종합ㆍ전문무역상사 단기수출보험 우대지원 연장 시행 안내
분 야 금융
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
소관부처 한국무역보험공사
홈페이지 https://www.bizinfo.go.kr/see/seea/selectSEEA140Detail.do;jsessionid=qMjaJ99Z7lNOjvWilECK7V48laTSimiCVikNW1houoW3pQybpNd9aMa18Ulp7HNx.ims_bizwas2_servlet_engine1?pblancId=PBLN_000000000069778&menuId=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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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
사업개요

전문무역상사 및 공사 지정 상사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단기수출보험 지원방안을 안내합니다.

☞ 대외무역법에 의한 전문무역상사 및 공사 지정 상사

☞ 부보율 우대 및 보혐료 할인, 수입자 신용조사 등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대외무역법에 의한 전문무역상사 및 공사 지정 상사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내용

구 분

우대지원 내용

비고

부보율 우대

ㆍ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수출분 : 100%

ㆍ대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수출분 : 100%

ㆍ대기업의 중견기업 제품 수출분 : 97.5%

· 국별인수방침 또는 인수 심사 시 위험관리 등을 위해 별도로 부보율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보율 적용 (본 우대적용 배제)

보험료 할인

ㆍ중소중견기업 생산제품 수출분

대기업 : 35% 할인

중소중견 : 40% 할인

공사지정 : 25% 할인

·  공사가 운영하는 타 특별 할인율과 본 우대지원에 따른 할인율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또는  본 우대지원에서 정한 2가지 할인율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가장 높은 할인율 적용

· 국가등급은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하며지급보증인 (무신용장거래또는 확인은행 (신용장거래)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국 등급 적용

ㆍ신흥시장(OECD 57등급 국가수출분

- 10% 할인 (전문무역상사에 한하여 적용)

수입자 신용조사

ㆍ수입자 신용조사 연 10회 무료

· 요약보고서만 무료 제공되며대기업 및 공사 지정 상사는 무료 적용 배제

우대기간

ㆍ‘23.6.30까지 (선적일 기준)

 

 ※ 수출자가 중소중견기업 생산여부를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수출통지한 경우, 지원받은 보험료 상당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징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에서 상계하고, 우대지원 대상에서 제외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유선 문의
- 하단의 문의처 참조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한국무역보험공사(고객센터 : 1588-38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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